"시민위원회 권고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국회의원 아들 봐주기' 논란 회피?"


  •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포함된 경기도 양평 펜션 특수절도 피의자 3명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사건임에도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점, 현직 의원의 아들이 포함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된 국회의원 아들 '봐주기 수사' 의혹이 검찰까지 미친 것이다.

    13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의 아들 노모 씨(30)를 포함한 특수절도 피의자 3명에게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처분 일자는 지난달 14일이다. 경찰이 
    지난 3월 13일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은 한 달만에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이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이나 범행 동기, 이후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감안해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나 초범자, 기타 경미한 죄를 범한 자에게 선처를 베풀어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검찰의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돼 소위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 ▲ CCTV영상.-KBS 뉴스 캡쳐
    ▲ CCTV영상.-KBS 뉴스 캡쳐

그렇다면, 야당 의원의 아들이 포함된 3명의 특수절도 피의자들은 어떻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일까. 

이번 기소유예 결정의 배경엔 검찰의 시민위원회의 제도 활용이라는 뒷배경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