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이 특채 앞장? 입법부 관행 엄격 제한해야"
  • ▲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가운데).ⓒ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가운데).ⓒ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회의원들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특채' 논란이 또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일정한 제한없이 국회의원 마음대로 보좌진을 채용하는 '입법부 특채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모 씨는 입법보조원의 신분임에도, 문창준이라는 차명으로 보좌관(별정직 4급 공무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문 보좌관이 사퇴 의사를 밝혀 후임으로 아들 이씨를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무보수로 일을 배우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대포 아들' '씨족 의원실' 등의 비난이 빗발치면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18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렇다 보니 보좌진 특채 논란이 매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18대 국회 때는 한나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이 친형의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해 비난을 샀고, 야당 소속 국회부의장도 처남을 보좌진으로 특채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또 야당 소속 국회부의장도 처남을 보좌진으로 특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빚기도 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친인척 채용을 방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여태까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보좌진 특채에 대한 방지책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과 친인척은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지만 2년째 계류중이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 혈세 낭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6급, 7급, 9급의 비서 3명의 정식 보좌진, 그 외 인턴 2명과 입법보조원 2명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관의 평균 연봉인 7천만원을 포함해 무려 4억원의
    연간 인건비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다. 국회의원 개개인도 엄연히 하나의 헌법기관인 만큼 채용에서 공정한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의원의 입법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춰야 함에도, 자질을 갖추지 않은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경우 국민신뢰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높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독일도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는 있지만 급료는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도의상 문제가 있는 부분임에도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