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세미나 인사말

    북한은 인권탄압 제도화 체제...Regime Change 밖에 없다

  • 고영주  /변호사,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자유민주연구원의 자매단체인 자유민주연구학회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세미나: 북한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에서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변호사,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장)이 발표한 인사말 전문을 수록한다. 북한인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명 연설문이다.(자유민주연구원 편집자 주)

오늘 자유민주연구학회와 함께 『북한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특히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자유민주연구학회의 
조영기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해방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분단 70주년이기도 합니다. 
해방이후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은 우리와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너무 무심했던 것을 반성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운동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에 당시 한나라당의원이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국회는 11년째가 되는 지금까지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여건은 많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2013. 3. 21.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출범시키고, 동 위원회가 1년간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침해를 조사한 후 2014. 2월에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인권법은 조만간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제정되는 북한인권법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제안한 내용대로 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북한 체제 아래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대외적으로 북한에 인권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이것을 거짓말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생각하는 인권은 우리와 같은 보편적인 인권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의 인권 개념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인권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현실에서 일부 미흡한 사례가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주민 중 상당부분을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주민들”로 분류하고 이들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권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을 존중해 주면 안된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북한 형법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은 사회주의 사회에 오랜기간 남아있으면서 
악랄한 반항을 계속 시도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착취제도를 복구해 보려고 행동한다. 
이러한 계급적 원쑤들에게 사상교양이나 해설과 설복을 하여 
그들의 적대 행위의 시도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반혁명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반혁명적대분자들을 
무자비하고 엄격하게 징벌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 주려고 해도 인권 침해 사례가 생기게 마련인데, 
북한에서는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아예 주민들 중 일부를 사회주의에 적대할 존재로 치부하고, 그들이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부터 탄압을 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체제에서 이들 주민에 대해 인권탄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인권문제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은 북한의 유일지도 이념인 주체사상에 비추어 봐도 당연합니다.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은 자연의 주인이요, 사회의 주인이요, 또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결국 사람은 우주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장 으뜸가는 고귀한 존재”라고 당연한 진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전통적인 민족사상인 人乃天사상의 표현이므로, 주체사상 전체를 진리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그 다음부터는 수령1인 지배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궤변을 이용합니다. 
즉 인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사람이 왜 사느냐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사람은 오로지 혁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혁명을 위해서 산다”고 억지 단정을 한 다음,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그 주인 된 삶을 얻기 위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신격화된 무류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혁명은 물론 개인적인 삶까지도 오직 수령을 위한 것으로 귀착시킵니다 

이런 수령1인 지배 체제에서 수령이외의 주민에 대한 인권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제도적으로 인권유린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regime change(정권교체 내지는 체제변동)가 

이루어지는 방법밖에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체제변혁은 탈북민들이 주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애국진영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힘을 모으되,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체제변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뜻있는 탈북민들의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아주신 류석춘, 조영기 교수님, 또 각 주제 발표를 해주실 윤여상 교수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님, 제성호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한희원, 박상봉 교수님, 김수암 북한인권센터장님, 손광주 통일연구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24.   고 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