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이끌어낸 4인방, 조갑제-서정갑-서석구-고영주...‘제2의 건국공신’
  • ▲고영주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고영주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2014년 법조계 최대 이슈는 단연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인용결정이었다.

    위헌정당심판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사법사에서도 그 사례가 5건(인용결정 3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헌재의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은 그 자체가 ‘역사적 기록’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사실상 학설로만 존재해왔던 ‘방어적 민주주의론’,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비로소 ‘판례’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적 재판의 이면에는 언제나 숨은 주역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재판결과가 나오자마자 통진당의 위헌성을 밝혀내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신들을 재조명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뉴데일리>도 통진당 해산 결정 당일, 권성 전 헌법재판관,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해산 TF 팀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가운데, 법리적 차원에서 통진당 강령의 위헌성을 최초로 밝혀내고, 직접 통진당 해산 심판 청원서를 쓴 사람이 있다.

    고영주 변호사(65).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지검 1차장을 거치면서, 검찰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린 그는, 반국가세력의 종북적 성향을 누구보다 일찌감치 꿰뚫어 본,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이자, 학설로만 존재해 온 ‘방어적 민주주의’를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란 점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을 이끌어 낸 주역 중의 주역이다.

    [편집자 주]

    ‘제2의 건국공신’
    조갑제, 서정갑, 서석구, 고영주

  • 2004년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위헌정당 해산 운동을 이끌어 온 숨은 주역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갑제 대표, 서정갑 본부장, 고영주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 사진 뉴데일리DB
    ▲ 2004년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위헌정당 해산 운동을 이끌어 온 숨은 주역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갑제 대표, 서정갑 본부장, 고영주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 사진 뉴데일리DB

    애국시민사회가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해산을 위한 청원서를 처음 제출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노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의 필요성을 최초로 역설한 사람은 조갑제 대표였다.

    조갑제 대표의 제안과 서정갑 본부장의 동참으로 태동한 위헌정당 해산 운동은, 같은 해 민노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서 작성으로 가시화됐다.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을 주도한 민노당에 대한 해산 청원서는, 지난해 11월5일 정부가 낸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서의 모태가 됐다.

    민주노동당의 자신해산으로 첫 번째 청원서가 효력을 잃은 2011년에는, 민노당 강령과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위한 두 번째 청원서가 작성됐다.

    두 번째 청원서는 통진당 강령의 위헌성을 법리적 관점에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청원서보다 완성도가 높았다. 이 두 번째 청원서 작성을 맡은 사람이 바로 고영주 변호사다.

    이렇게 볼 때, 민노당 해산심판을 최초 제안한 조갑제 대표, 국민서명과 각종 집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위헌정당 해산운동을 주도한 서정갑 본부장, 민노당에 대한 최초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서를 만든 서석구 변호사, 통진당에 대한 두 번째 청원서를 작성한 고영주 변호사는, 10년에 걸친 위헌정당 해산 운동의 ‘산파’이자, 대한민국을 ‘종북세력’으로부터 지켜낸 ‘제2의 건국공신’이다.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2005년 노무현정부가 들어서자 서울남부지검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곧바로 시민사회 운동에 뛰어든 그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아스팔트 우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줬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늦어지자, 해산심판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1월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직접 아스팔트를 누비면서 통진당 해산 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뉴데일리>는 고영주 변호사를 만나 10년에 걸친 통진당 해산 심판 운동의 여정과,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인>: 인보길 뉴데일리 미디어그룹 회장.

    <고>: 고영주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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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통진당 해산 결정이 드디어 나왔다. 해산결정을 이끈 주역 중 한 분인데, 혹시 해코지하겠다는 위협 같은 것은 받지 않았나 걱정된다.

    <고>: 없다(웃음). 다만, 몇 일전부터 팔을 못 쓸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꼼짝을 못했다.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스트레스로 긴장해서 그렇다’고 얘기 하더라.


    <인>: 통진당 해산 건 때문에 신경성으로 그런 것 같다.

    <고>: 통진당 해산에 관한 시작은 저희가 먼저 했지 않나. 만약 재판부가 심판을 기각했다면 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흘렀을 것이다. 스트레스로 팔이 아픈적은 처음이었다. 지금은 비교적 괜찮아졌다.


    <인>: 통진당해산운동본부 해단식을 할 예정인가? 앞으로를 위한 새출발이 중요한 것은 아닌지?

    <고>: 통진당 해산판결 이후 운동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키자는 움직임은 있다. 거기서도 위원장을 맡을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다.

     

  • ▲지난해 11월 20일 공식출범한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지난해 11월 20일 공식출범한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인>: ‘통진당해산운동본부’는 일종의 비상조직이었다면, 오늘 대화의 주제는 통진당 해산 이후에 헌재가 규정한 종북의 움직임, 그 대응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특히 언론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좌파가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한지 20년 가까지 된 듯 싶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 과거 서독의 경우 이적단체 해산이 굉장히 쉽게 돼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반대로 정당해산제도만 있고 이적단체 해산제도가 없다. 이적단체해산법을 심재철(새누리당)의원이 제출했지만 아직 반응이 없다.

    우리나라가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 비슷하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고, 무조건 절대적 자유와 권리만 강조하는 세태가 안타깝다. 국가 체제를 지킨다는 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인>: 1972년 빌리브란트 독일 총리가 헌법보호 조치로 채택한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위헌세력의 공공부문 침투를 봉쇄하는 내용)’라는 것이 있다. 서독의 좌파 대통령이 만든 애국법으로 방송과 신문도 모두 포함됐다.

    이 훈령으로 공직자들이 자유민주체제를 해코지 하려는 모든 행동이 원천금지 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함양과 발전을 위한 활동의무 등이 명시됐다. 이런 법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가?

    <고>: 국민들이 예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광우병 사태 때는 국민들이 언론조작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국민이 적어도 60~80%정도 된다고 한다. 언론이 전반적으로 헌재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선동을 해도 국민이 잘 안 넘어 간다.

    이제는 인터넷에 좌파의 선동에 맞서는 우파들도 많고, 국민들이 거짓된 선동에 잘 넘어가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 언론의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희망적이다.


    <인>: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석 아닌가? 중태에 빠진 암환자의 암덩어리를 적출하지 않고 몸이 나을 것 같다고 자연치유에 맡긴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 통진당보다 무서운 것이 종북언론이고 그것이 더 큰 암인데.

    <고>: 예전 같으면 언론에 의해 국민이 현혹되기 쉬운데 의외로 언론의 사기와 선전에 속지 않고 해산을 잘했다는 쪽에 80%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물론 언론의 왜곡된 선동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동안 인터넷 매체가 별로 없었는데 뉴데일리, 조갑제닷컴 등이 나서서 정론을 세우고 종편채널 등에서도 여러 얘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언론을 건드리는 것은 조심스럽다.


    <인>: 통진당 해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고>: 통진당 해산을 위해 행동을 시작했을 때, 실패했을 경우의 부작용을 염려하느라 부담이 정말 컸다. 헌재의 결정이 늦은 것은 유감이지만 올바르게 판결해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

  • ▲고영주 변호사(왼쪽)와 인보길 뉴데일리미디어그룹 회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고영주 변호사(왼쪽)와 인보길 뉴데일리미디어그룹 회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인>: 구 민노당 때 처음 해산 청원을 내지 않았나?

    <고>: 그때가 2004년인데 제가 참여한 것은 2010년부터였다. 당시 제가 조갑제 대표(조갑제닷컴), 서정갑(국민행동본부) 대표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조갑제 대표가 민노당이 종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해산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민노당 강령을 검토해보니 명백한 위헌정당이라는 판단이 들어 해산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공안검사 시절의 경험으로 민노당의 위헌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좌익들은 위헌정당에 대해 민주적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발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독일의 기준을 보면,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노당과 통진당이 강령으로 내세운 민중민주주의는 민중을 주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가 노동자를 주권자로 규정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민노당과 통진당이 강령을 통해 민중주권주의를 주장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해산청원서를 작성할 당시 이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 말고는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됐다.


    <인>: 통진당 해산의 숨은 공신들이 많은데 보도된 사람들 말고 어떤 분들이 또 있는가?

    <고>: 숨겨진 공신이라 한다면 조갑제 대표와 서정갑 대표가 있을 것이고..그 외에도 정말 많다.

    조갑제 대표는 최초로 해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서정갑 대표는 국민행동본부를 중심으로 서명운동 등을 추진했다.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에 관한 TF팀을 결성해 심판청구를 할 때 그 이론적 근거를 <자유민주연구학회>에 의뢰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학회 원장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여명이 상당히 깊이있는 내용으로 이론적 근거를 작성했다.

    그동안 여러 보수단체들에서 서명운동이나 집회, 시위를 벌여온 것들도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과 이상래 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운영위원. 엄마부대봉사단,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이 추운날씨에 아랑곳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 준 것이 눈물겹도록 고맙다.


    <인>: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기까지의 정부 역할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로는 어느정도로 평가할 수 있나?

    <고>: 아주 결정적이다. 민노당 때 이명박 정부에 청원서를 냈는데 통진당으로 바뀌면서 청원서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2012년 5월에 다시 해산청원을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일체 말이 없어 항의도 많이 했지만 관심을 갖지 않아 거기서 끝나버렸다.

    그 다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다시 청원서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을 텐데 결국은 결단을 내려줬다는 점에서 박대통령의 공이 가장 크다.

  • ▲통진당 해산청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통진당 해산청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인>: 통진당 해산 최대 공로자는 많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니 그의 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고>: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했으니 박 대통령의 공이다. 청원서를 처음 쓸때만 해도 헌법의 근간인 민주적기본질서의 어느 부분에 반하는지에 대해 검토를 많이 했다.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을 보니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정확하게 명시했다. 통진당 강령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닌, 강령 전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사실을 재판을 통해 판단한 것이다. 정말로 가슴 후련했다.

    특히 우리 헌재가 과거 서독처럼 [국민주권주의]를 제일먼저 명시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헌법재판관들도 이념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감명 깊었다.


    <인>: 해산 결정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교육을 위한 각급 학교 부교재로 만들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 바람직한 일이다. 헌재 결정문 가운데 이론부분만 137페이지 분량이기 때문에, 요약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인>: 결정문을 보면 국회의원 자격상실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왜 그런 것인가?

    <고>: 재판이라는 것은 청구하지 않으면 판단을 할 수 없다. 해산청구를 낼 당시만 해도 ‘해산만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통진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자격 상실까지 결정이 나오니까 지방의원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당시에는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통진당 해산 청구만 해도 엄청난 부담이었다. 혹여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다시 있게 된다면 앞으로는 당의 모든 선출직 자격을 상실시키는 청구로 가야할 것이다.


    <인>: 지방의원들의 자격상실에 대한 청구를 다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고>: 헌재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본질적 효력]을 근거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결졍했다. 지방의회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자격상실을 결정했지만 지장의회 선출직까지 자격을 상실시키려면 헌재에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의원의 자격 상실을 청구하는 제도가 없다. 입법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있지만, 위헌단체에 대한 해산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다. 독일처럼 위헌성을 띤 단체의 해산을 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 ▲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결정 당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환호하는 모습.ⓒ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결정 당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환호하는 모습.ⓒ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인>: 해산 결정 후 통진당 소속이었던 전직 국회의원과 이정희 대표 등이, 헌재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행정법원에 내는 등, 법적으로 불복하는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이게 가능한가?

    <고>: 통진당에도 법조인이 있다. 지금 통진당은 가만히 있으면 승복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가처분 신청 등 황당한 소리를 하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불복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라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제 생각에는 ‘땡깡’을 부리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통진당 사람들도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다 알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인>: 통진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결정이 이석기 재판에 미칠 영향도 궁금하다.

    <고>: 통진당 해산의 근거는 강령으로 대표되는 목적의 위헌성과 정당활동의 위헌성이다. 통진당 정당활동의 위헌성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석기 사건이다. 따라서 통진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석기 재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고등법원에서 이석기의 내란선동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모부분은 무죄로 봤는데, 헌재의 결정으로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 통진당 해산 문제는 정당해산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통진당 잔당세력들이 대체정당을 만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부탁한다.

    <고>: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은 중앙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다. 정당등록을 할 때 선관위가 안받아 주면 못하는 것인데 중앙선관위가 잘 판단하길 바란다.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을 자격상실 시킨 것은 선관위의 과감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애국진영에서는 감시와 감독을 잘 해나가야할 것이다.


    <인>: 헌재 결정에 이어 시민사회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고>: 우선 통진당 잔당들을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고발했다. 당원명부 공개도 시민사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당원명부 공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받아들지 모르겠다.


    <인>: 구 통진당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고>: 헌재가 통진당에 대해 북한 사회주의를 추구한 정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그 구성원들이 반국가적 활동을 했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입당했느냐가 처벌 여부를 가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반국가적인 언동들, 이를테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등에 대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종전에는 정당활동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보호막이 없으니 활동한 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 10년간 통진당 해산 운동을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혹은 힘겨웠던 순간이 있다면?

    <고>: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해산선고가 이뤄진 바로 그 순간이다. 감동적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 검찰에서 퇴직 후 7~8년 동안 추진한 일들이 한꺼번에 이뤄져 후련하다.

    만약 헌재가 합헌이라고 선고를 내렸다면 통진당은 완전히 자기본색을 드러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홍보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본질이 같은 민중주권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를 대놓고 홍보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과 부담이 정말 많았다.


    <인>: 통진당 해산 이후 보수단체들도 흩어지는 분위기인데 통진당은 반대로 더 결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고>: 애국진영에서 통진당 잔당들의 활동을 잘 감시, 감독 해야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종북세력의 반발에 맞서 맞불시위를 전개하거나 고발 등을 해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한 국민의식 교육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통진당 잔당들이 ‘민중민주주의’처럼 용어를 바꿔서 대체정당을 만든다면, 이를 확인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역할을 정부 공직자들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보수진영 의병(義兵)들이 다시 나서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