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변 성명 "北인권법을 대북풍선에 담아 날려야""남북교류협력법, 대북 전단에 적용될 수 없어"
  • ▲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 ⓒ 뉴데일리DB
    ▲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 ⓒ 뉴데일리DB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행변)은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발의한 '대북전단' 규제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민련 윤후덕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풍선에 담아 보내는 인쇄물 등을 ‘반출 품목’으로 지정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행변은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에 담긴) 인쇄물 등을 '반출 품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 행변은 "남북교류협력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 사이의 물품 등의 이동, 즉 교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거래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북 전단에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조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변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겠다는 북한인권법안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변은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해외에 알림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며, '대북전단'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의 허구성을 깨닫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앞당기는데 큰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변은, "대북전단 규제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새민련이 북한인권법 반대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마저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새민련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

    행변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내놓은 북한인권법안은 [대북전단 활동]을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황진하 의원 등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대북전단 관련 단체를 포함해 민간단체 활동을 보조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이인제 의원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 및 인간다운 삶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행변은, "한국의 발전상과 북한체제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양질의 대북전단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대북풍선에 실어 보낼 것"을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빌표한, [북한인권법을 대북풍선에 실어 북한 주민에게 보내야 한다] 성명 전문.

    자유북한운동연합, 기독탈북인연합 등 시민단체가 북한 정권의 3대 세습 비판, 한국의 발전상 소개 등 내용을 담은 전단을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보내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단살포를 막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동 개정안의 내용은 풍선에 담아 보내는 인쇄물 등을 ‘반출 품목’으로 지정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 즉 교역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거래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대북 전단에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조항이 아님에도 그 대상으로 인쇄물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에 기반해 북한으로 전달된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의 허구성을 깨닫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앞당기는데 큰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해외에 알림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은 금지법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민단체의 건전한 대북심리전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황진하 의원 등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보조하는 내용이 있고 동 단체에는 대북전단 관련 시민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인제 의원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에는 통일부장관이 인권관련 정보 및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대북전단 활동을 증진하는 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북전단을 통해 인간다운 삶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겠다는 북한인권법안의 취지를 외면하고 대북전단금지법안 발의를 기화로 북한인권법 반대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마저 감지되는 바,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한다.
     
    1. 대북전단을 금지하겠다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의 태업으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3. 한국의 발전상과 북한체제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양질의 대북전단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대북풍선에 실어 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1.  12.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