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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기관장은 살인죄 인정
전남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 수백명이 죽거나 다치는 인명피해를 낸 세월호 사건의 1심 재판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OO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3명의 선원에게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이, 복원력이 약한 선박에 대해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며 "특히 사고 직후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징역형을 언도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이준석 선장은 해경 경비정이 가까이오자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었다"며 "검찰 측 증거만으로 이 선장의 행위가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살인이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기관장 박씨의 경우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겐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 "사람을 죽여도 무죄를 받는구나" 장탄식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이건 너무하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저버렸다"며 "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밖에 안되냐"고 분노를 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살인죄로 사형이 구형됐던 이준석 선장이 살인 혐의를 벗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데 따른 것.
유족들은 법정 밖에 나가서도 "어린 학생들을 두고 도망친 이 선장에게 징역형만 선고한 것은 유족들을 두 번 울린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화상중계를 통해 이날 선고 공판 현장을 지켜본 일부 유족들도 "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느냐"며 "세상에 사람을 죽여도 무죄를 받는구나"란 탄식을 내뱉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