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단독상정한 것과 관련, 14일 박 진 외통위원장을 형법상 감금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최 의원은 또 당시 외통위 회의장에 있던 정몽준 황진하 남경필 정진석 구상찬 홍정욱 이범관 이춘식 정옥임 김충환 의원 등 한나라당 외통위원 10명도 함께 고발했으며, 보좌진과 경위의 경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신원미상'으로 고발장에 표기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18일 박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이 타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한미FTA 비준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 오전 8시께 확인차 외통위원장실에 들어갔으나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시를 받은 보좌진과 국회 경위,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출입을 막는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차례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좌진 및 경위들의 제지로 나갈 수 없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행동의 자유를 억압해 감금 상태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로,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해당 인사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