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충독적인 시술 결정 안돼·환급 기준 따져볼 것


하OO(여, 40대, 경기도 부천시) 씨는 잡티, 기미의 개선을 위해 2011년 11월 K의원에 내원해 상담 후 IPL 레이저 시술 5회를 받았으나, 시술 후 색소 침착이 발생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시술 후 기존의 색소가 심화돼 색소침착으로 발전된 상태여서 향후 주기적인 레이저 토닝 등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유OO(여, 30대, 서울시 강남구) 씨는 2013년 7월 피부결 개선을 위해 A의원에 내원해 상담 후 피부결 개선, 잡티 완화, 수분 유지 등의 효과가 있다는 이브아르필러 주입술 3회를 권유받고 49만원을 지불했다.  2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효과 미흡으로 남은 1회 시술에 해당하는 비용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가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총 14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79건의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0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했을 경우, 치료 횟수에 따른 금액과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피부과 병·의원에서는 계약 당시에 체결한 금액은 이벤트 할인가격이었다며 해지 시 정상 시술비를 적용해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아예 환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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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에도 시술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색소가 침착하는 등 [시술 후 부작용]이 23건(29.1%), [시술 후 효과 미흡]이 13건(16.5%)으로 나타났다.

    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 시술] 관련 피해가 49건(62%)으로 다른 시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48명, 60.7%), 여성(66명, 83.5%), 수도권(65명, 82.3%) 거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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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47건, 59.5%)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강남·서초 소재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서울지역 피해의 59.6%(28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병․의원의 처리 거부나 의료진 과실 입증이 어려워 환급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2건(53.2%)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 규정을 피부과 병·의원들이 명확히 준수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고자 할 경우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할 것,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술을 시행할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시술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알아볼 것, 시술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및 시술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