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혐의자와 국제사기꾼한테 애국심 운운이라니

    상식 이하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선고표현

    유동열   

    전 세계 어떤 문명국가에서 자국을 상대로 사기행위 등을 일삼은 범법자를 애국심이 있다고 공개법정에서 천명한다는 말인가 ? 그것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혐의자에게? 이런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다수의 건전한 자유민주진영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眼下無人)의 발언이다
    어제(4월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우성(34)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 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간첩혐의 무죄선고에 대해 필자는 할 말이 많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입장은 일단 유보한다.

    문제는 재판부가 선고에서 “피고인이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는 점이다.

    정말 한심하고 상식 이하의 표현이다. 애국심(愛國心)이란 단어가 무엇인가를 아는지, 법관으로서 자실이 의심된다.


첫째,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에게 '애국심'운운한 것이 적절한가? 유우성은 판사 스스로 유죄를 선고했듯이 대한민국의 여권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형법(사기)을 위반한 범법자이다. 이런 자에게 애국심 운운하는게 가당한가. 죽은 소가 웃을 일이다.

둘째,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기를 친 국제사기꾼에게 '애국심'이라니?  유우성은 북한 탈북민이 아니라 중국 국적의 북한거주 화교(華僑)이다. 이름만 해도 북한에서는 ‘유가강’, 중국에서는 ‘유광일’, 한국에서는 '유우성', 영국으로 어학연수 가 난민 신청을 할 때는 ‘조광일’로 행세하며 영국 정부로부터 탈북난민으로 인정받아 매주 40파운드(6만8000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은 국제사기꾼이다. 이런 자에게 애국심 운운하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이다. 

세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게 애국심이라니?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간첩혐의자에게 애국심 운운한 것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다.

전 세계 어떤 문명국가에서 자국을 상대로 사기행위 등을 일삼은 범법자를 애국심이 있다고 공개법정에서 천명한다는 말인가 ? 그것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혐의자에게? 이런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다수의 건전한 자유민주진영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眼下無人)의 발언이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판사라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필자는 북한의 대남혁명공세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 발전시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께 뵐 면목이 없다. 이제 자유민주 진영은 사법부 내에 이런 판사를 축출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