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모여인, 2010년 [아내]라며 채동욱 집무실 방문대면 거절당하자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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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할 만큼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이 같이 밝힌 뒤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청와대에 사표수리를 건의했다고 한다.다음은 법무부가 진상 규명 결과 전문이다.<진상 규명 결과>2013.9.6 특정 언론으로부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도덕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법무부는
이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2013.9.13 부터 채 총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하였음.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한 결과▲채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까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9.6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나아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되었음.이는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들과 다른 것임.위와 같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사표 수리를 건의하였음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법절차를 통하여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