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모여인, 2010년 [아내]라며 채동욱 집무실 방문대면 거절당하자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 ▲ 채동욱 검찰총장 ⓒ 연합뉴스
    ▲ 채동욱 검찰총장 ⓒ 연합뉴스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할 만큼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청와대에 사표수리를 건의했다고 한다.
    다음은 법무부가 진상 규명 결과 전문이다.
    <진상 규명 결과>
    2013.9.6 특정 언론으로부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도덕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2013.9.13 부터 채 총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하였음.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한 결과
    ▲채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까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9.6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되었음.
    이는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들과 다른 것임.
    위와 같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사표 수리를 건의하였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법절차를 통하여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