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 발표 "엄중 처벌해야"실형 선고받은 사람 단 2명 "선고유예 처분 추세"

  • 불법ㆍ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법ㆍ폭력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0년~2012년 경찰, 검찰, 법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19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폭력집회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은
    2010년 3조 30억 원에서 지난해 4조 6,410억 원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사회적 손실액은
    시위참가자의 생산손실, 경찰 투입에 따른 공공비용,
    시위 현장 주변 사업체 영업손실,
    차량정체 때문인 연료비 증가와 대기오염 등을
    모두 합쳐 추산한 비용이다.

    그러나 집시법 검거인원이
    2010년 1,012명,
    2011년 1,620명,
    2012년 1,145명이었는데 반해
    법원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이 가운데 고작 2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벌금형과 선고유예라는
    [약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 비중은
    2010년 58.3%,
    2011년 77.5%,
    2012년 81.4%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맞지만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유예기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다면,
    법 경시 풍조로 치닫는다.

    시위 가열현상, 폭력-과격화,
    집단으로 거리에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시민의식 제고가 우선이지만,
    타인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불법에 대해
    법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지난 2010년~2012년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사례다.


    (10년6월) 서울중앙지법,
    시위대 해산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 벌인 전교조 해직교사에 무죄 선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다"

    (10년8월) 창원지법,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면 중단 촉구하며
    낙동강 함안보 고공농성을 벌인 환경운동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11년1월) 서울중앙지법,
    ‘08년 광우병사태 촛불시위단체와 국가 등을 상대로
    주변 상인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기각
              "현행 집시법은 시위로 인한 손실 등과 관련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게 아니다" "집시법 위반이 곧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11년5월) 서울남부지법,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대변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 선고

    (11년9월) 부산지법, 검찰이 희망버스 참가자 금속노조 간부에게
    공무집행 방해치상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했지만 기각

    (12년2월) 제주지법,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시위 벌인
    문정현 신부 등 신부,수도자 12인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
    업부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

    (12년5월) 서울중앙지법, 통합진보당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 청사내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통합진보당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

    (12년5월) 대법원, 미신고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아 기소된
    모 단체 관계자 6명에 대한 벌금형 선고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명령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만 해산명령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

    (12년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촉구 시위(4차 희망버스) 참가자
    유 모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벌금형)를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판결 받음

    (12년11월) 서울행정법원, 대한문앞 집회에 대한 남대문경찰서의
    집회금지조치 위법 판결
               "쌍용차노조 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2년11월) 대법원, 용산참사 추모 촛불집회 해산명령 불응자에 대한 벌금형 원심 파기
               "원심은 사전에 금지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12년11월) 서울중앙지법,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백혈병 사망자 추모집회 연 6명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 취소하고 선고유예 선고
              "시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12년12월) 창원지법, 경남교육청 앞 9차례 미신고 집회 개최한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에 벌금 각각 200만원, 100만원 선고

    (13년2월) 법원,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한진중공업 사태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13년5월) 서울남부지법, 한미FTA비준저지 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한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한 1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하고
    집시법에 대해서는 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만원 선고
              "해산명령 당시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고 방송했지만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13년5월) 대법원, 옥외집회가 금지된 법원 인근에서 시위 주도한
    모 단체 사무국장에게 벌금 50만 원 선고

    (13년6월) 울산지법, 화물연대 조합원 및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무죄 선고
              "시위 참가자가 집시법을 위반할 집회라는 사실을 미리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