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찬경 미래저축은 회장에 중형 판결법원, 사회 경제 전반에 끼친 해악 커..밀항까지 시도 죄질 불량
  • ▲ 굳게 잠긴 미래저축은행(자료사진).ⓒ 연합뉴스
    ▲ 굳게 잠긴 미래저축은행(자료사진).ⓒ 연합뉴스


      

    가짜 서울대생에서 중국 밀항 기도까지..

    사기와 거짓말로 일관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짝퉁’ 인생이 결국 철창에 가로막혔다.

    4,000억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500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회령한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5일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회장에 적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부실대출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은행을 개인금고처럼 이용했다.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밀항까지 시도했다.


    김 회장이 수천억원대의 부실대출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이 중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배임 대출액이 3,028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액이 5,268억원, 횡령액이 571억원에 달한다.
    금융시장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침해하고 사회 경제 전반에 해악을 입한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은행이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을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시가 25억원에 달하는 앤디워홀의 작품 ‘플라워’를 비롯 은행 소유의 미술품 수십여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분해 현금을 챙겼다.

    김 회장측은 이에 대해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의 불법대출과, 중국밀항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행 임직원 두 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불법대출을 돕고 고객 예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문모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의 중국밀항을 도운 운전기사 최모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에 있는 ‘아름다운CC’ 골프장을 개인 명의로 인수하기 위해 3,800억원의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은행에 1,7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구속 후에도 추가적인 불법대출과 은행 돈 횡령, 은행 보유 주식의 헐값 매각 등 범죄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 주범이란 비난을 받았다.

    특히 자신으로 인해 은행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은행 돈 203억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을 기도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회장은 20대 중반이던 1970년대 후반 무려 4년 동안 ‘가짜 서울법대생’ 행세를 하다가 들통 나 일찍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