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원직 상실’
  • 이제는 뭘 해도 안되는 사람들이다.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출당 조치를 피하기 위해 경기도로 주소를 옮긴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꼼수가 들통 났다.

    좌파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석기는 분당갑 전지현 예비후보 주소로 위장전입하고, 김재연은 시댁인 300평짜리 전원주택으로 옮겼다고...”

    만약 이석기 당선자가 같은 구당권파인 전지현씨 집으로 주소만 옮기고 살지 않는다면 이는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경기도당의 한 관계자는 “이석기 당선자는 전지현씨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이며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당선자 역시 ‘위장전입’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김재연 당선자는 주소를 옮긴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의 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 통합진보당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좌)와 김재연 당선자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좌)와 김재연 당선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당선자의 새 주소지는 300평대의 넓은 전원주택이었다.

    노동자와 취업을 못한 대학생들을 대변한다는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주소지라고 쉽사리 믿기지 않을 정도다.

    관상수 주목나무 사이로 빼곰히 드러낸 대문 안으로는 물레방아와 정자가 한 눈에 들어왔다. 차고에는 체어맨과 폭스바겐, K5 승용차 등 3대가 주차돼 있었다.

    주택 한켠에 딸린 차고에서 자신을 “여기 기사”라고 소개한 50대 남성은 “김재연 당선자가 이 집 딸이냐”고 묻자 “딸은 아니고 며느리”라고 답했다. 그는 또 김 당선자가 여기에 사는냐는 질문에 “여기 가끔 온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김재연 당선자의 남편 최호현씨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로 돼 있는 현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김 당선자측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하게 시댁으로 옮겼다”면서도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결국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출당을 피하고자 위장전입이라는 불법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당권파인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경기도당 당기위에 회부된 것을 다른 시·도당에서 심사하는 방법도 있다. 제소권자가 피제소권자의 시·도당에서 다른 곳으로 심의를 옮겨달라고 중앙당기위에 요청하는 방법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