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분통이 터져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 석궁테러 합의과정 공개고발장에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할 판사가 스스로 법을 어겼다"
  • 이정렬 판사의 트윗ⓒ
    ▲ 이정렬 판사의 트윗ⓒ

    '가카새끼 짬뽕'과 '부러진 화살'로 유명세를 얻은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가 결국 고발당했다.

    30일 나라사랑실천운동(대표 이화수), 민보상법개정추진운동본부(본부장 강재천) 등의 대표자들은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부장판사는 헌법 제7조 2항 정치중립위반, 공무원법 성실의 의무(85조) 품위유지 의무(63조), 정치활동금지 의무(56조), 법원조직법 65조(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와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할 판사가 스스로 법을 어김으로써 법치질서의 파괴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마저 무너뜨렸다"며 “더군다나 이정렬 부장판사는 자신의 행동이 공무원법이나 법원조직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실정법을 어겨가며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최근 스트레스와 답답함으로 건강이 악화됐고 분통이 터져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당초 재판부의 합의 결과는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의 승소였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대법원도 이 부장판사의 행위가 실정법 위반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가 법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관의 품위·위신을 훼손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대법원장·대법관·각급 법원장 등 징계청구권자가 반드시 징계 청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