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과 "보통 편지에 다른 물건이 들었는지를 검열"법무부 "검열한 적도 없고 정씨가 부쳐달란 적도 없다"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나꼼수’ 진행자에게 보낸 편지가 교정당국에 의해 검열되고 보내지지 않았다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주장에 서울구치소 담당자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 기자는 <시사인> 1월 11일자에 '정봉주 의원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기자는 이 글에서 “죄수복을 입은 (정봉주) 의원님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의원님이 ‘나꼼수’ 3인방에게 보낸 편지는 검열에 걸려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의원님이 지인을 통해 편지를 보내왔다”며 “정 전 의원은 편지에 ‘주진우를 지켜주세요. 정봉주에 대한 눈물을 또다시 주진우에게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마지막 희생자‘라는 정치적 블루오션을 선점한 제 이니셔티브를 빼앗겨서는 안됩니다”라고 밝혔다고 주 기자는 전했다.

  • 이에 서울구치소 담당자는 “구치소에서는 자유롭게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보통 편지에 다른 물건이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만 할 뿐 편지 내용을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 전 의원이 지인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아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치소 수감자는 형식상 허가를 받아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11일 법무부도 <조선일보>에 "교정 당국이 법률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정 씨는 입감(入監) 후 외부로 편지를 부쳐달라고 요청해온 일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면회를 통해 편지를 외부에 전달하는 것도 칸막이 등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 전 의원이 옥중에서 보낸 것'처럼 보도된 편지에 대해서도 "정 전 의원이 수감되기 전 측근에게 맡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인> 고재열 기자는 트위터에서 “주진우 기자 매니저로서 올립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는 오보"라고 주장하며 "정봉주 전 의원이 친구를 통해서, 정확히는 구두로 전한 편지 사본입니다. 보낸 날짜는 1월 1일입니다”라고 주장, 정 전 의원이 검열 때문에 보내지 못했다는 편지가 사실은 ‘받아쓰기 편지’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