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현역이 기밀 누설할 경우 처벌 강화하는 양형기준도 곧 도입
  • 앞으로 예비역은 물론 민간인도 군사기밀을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현역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제 3자에게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8.19,금)부로 입법예고 한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군사기밀 취급자는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해 군사기밀 취급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해 군사기밀 취급자가 그 직을 떠난 뒤에도 군사기밀 누설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군사기밀이 누설된 경우 군사기밀 취급 부대의 장은 해당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여 부대장의 책무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현역 간부의 군사기밀 누설은 처벌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군 검찰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적용하며,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향후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더 이상 군사기밀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