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