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유 2년' … 檢 "형량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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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판단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런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한 데도 1심은 달리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 양형에 있어서도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범행의 중대성, 죄질, 범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김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