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대표이사1심 무죄, "인과 관계 부족"2심 "주의위무 위반" 금고 4년 선고…대법서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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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에 따를 경우)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며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2002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각사의 대표이사였다.두 사람은 각 회사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물질과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것은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고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책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주원료 CMIT·MIT는 성분과 채내분해성, 대사물질이 다르다"며 공동정범 부분에서는 무죄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이어 "가습기살균제에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덧붙였다.대법원 관계자는 "공동정범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가습기살균제만으로 복합사용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