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野 강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농업 4법·국회법 개정안 등 다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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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서성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재의요구 대상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 요청 취지에 대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며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재난 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부연했다.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된 점을 언급하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그간 정부가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거듭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국회법 개정안에 관해선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돼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 동행 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