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부 통해 김 전 장관 출국금지박안수 등 다른 피고발인은 출국금지 미조치
-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지찬규)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현직 육군참모총장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개혁신당과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했다.검찰은 내란죄 사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