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의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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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1시34분께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친인척에게 450여억 원을 부당대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손 전 회장은 이날 26일 오후 1시3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회장도 알고 있었느냐'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그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관련된 법인 등에 350억 원 가량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또한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 외에 100억 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검찰은 지난 20∼21일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손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한편 이날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총 3명이 기소됐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씨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 등이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월17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