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500만 원 받고 5000만 원 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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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약물 검사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뇌물을 받는 대가로 마약사범인 B씨의 편의를 봐주고 보호관찰정보 시스템에 약물 검사 결과를 '음성'이라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재검사와 정밀검사가 필요했다. B씨는 A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청탁을 들어줬다. B씨는 "또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며 A씨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이후 A씨는 보호관찰정보 시스템에 '약물 반응검사 실시 결과 음성이며 면담 태도가 양호하다'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10개월간 매월 500만 원(총 5000만 원)을 주면 앞으로도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1·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 예방 및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