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태승 2차례 소환조사 뒤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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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정상윤 기자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0~21일 서울남부지검에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해당 조사에서 검찰은 손 전 회장이 부당 대출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물었고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42차례에 걸쳐 616억 원대 대출을 승인했고 이중 28건,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의심된다는 검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검찰은 부당 대출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손 전 회장이 70억~100억 원대 추가 불법 대출 지시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 현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부당 대출 과정을 인지했으면서도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기소된 인물은 총 3명이다.검찰은 지난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에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 18일에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가 각각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