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 검찰, '성범죄' 적용해야법원 "영상 실체 없다면 성범죄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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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음에도 사실상 영상이 존재한 사실이 없다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판단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에게 일반 협박 혐의를 적용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김씨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선 4월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말해 협박 등 혐의도 받는다.재판에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로 김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살인 등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검찰은 김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일반 협박'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관계 영상의 실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1심은 "실제로 촬영물을 전송한 사실이 없고 김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김씨가) 실제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판단했다.2심도 "협박에 이용된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김씨와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각각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