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종 전과 있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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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박상민(54)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령했다.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도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박씨는 같은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박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박씨는 1997년 8월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