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징역 1년 선고받고 총 5000만 원 공탁 피해자, 3000만 원에 대해 "거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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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징맨' 황철순씨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지난달 16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는 황씨가 3000만 원을 공탁해 한 차례 연기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는 13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황씨의 공탁금 중 일부를 인정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비록 원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부인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재판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황씨가 제출한 총 5000만 원 공탁금 가운데 피해자가 3000만 원에 대해 회수 동의서를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 수령 의사가 없다는 의사 표시로 인정된다.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과 말다툼하던 과정에서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심지어 황씨는 지인 여성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해당 여성은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이뿐 아니라 황씨는 말다툼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황씨를 법정구속했다.당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