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생중계 고려 안 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여권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가운데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생중계는 불허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불허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는 준비절차에 해당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의미가 없고 생중계 요건에 맞지도 않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해당 재판은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떄문에 그때 재판 생중계 요청이 있다면 재판부가 다시 검토할 가능성은 남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의 민경우 상임대표는 재판부에 1만3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을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가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