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올 4월 대법서 판결 확정대리인 선임되면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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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부친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숨긴 이른바 '냉동고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아들이 부친이 사망 전 제기한 이혼 소송을 대신 진행해 지난 4월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종료선언으로 형식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면서도 "이 사건은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며 해당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별거 중이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내용을 정하는 양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해 9월 당사자인 남성이 사망했다.

    그러나 40대 아들 C씨는 A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올해 4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사망한 아버지 대신 소송을 이어갔다.

    A씨의 대리인과 배우자 B씨도 A씨가 살아있는 줄 알고 소송을 이어갔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A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에 대한 주민 조회 권한이 없어 직권으로 판결 선고 전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변론을 이어가는 사건에서 A씨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사자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거나 판결 선고 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7조는 이혼 소송의 본인 출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리인 출석을 허용하고 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 가능하며 실무상 일반적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1일 C씨가 경찰에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며 자수하며 알려졌다. 

    C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시체은닉)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