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대표 "혐의 부인"
  •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의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의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를 8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횡령·사기·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6분쯤 검찰에 출석한 구 대표는 '사기 등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큐텐 본사와 큐텐테크놀로지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채권을 총 240억 원 신고했는데 '큐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냐'고 묻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힌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의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미정산 사태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지난 10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막대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구 대표 등 경영진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구 대표의 혐의를 보강 조사해왔다. 지난 4∼5일에는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다시 조사했다.

    이날 구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