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항소·상고 기각 …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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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자신을 야단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최종 확정했다.A군은 지난해 추석 연휴였던 10월1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야단치던 친모 B씨(47)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시 A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짜증을 냈다. B씨는 A군에게 "명절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하지만 A군은 청주 상당경찰서까지 직접 방문해 소음 신고를 했다. 이에 B씨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느냐"고 꾸짖었다고 한다.A군은 이에 격분해 주방으로 가 흉기를 들고 B씨를 28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 B씨의 남편이 외출을 마친 후 귀가했다가 현장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고 A군은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A군은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던 중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A군)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A군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한편 1심은 A군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중 8명이 징역 20년이 맞는다고 의견을 냈고 1명은 징역 장기 15년 및 단기 7년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