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후 일상생활 했단 점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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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 앞부분으로 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세)과 부딪쳤다.사고 시점은 신호등 녹색불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A씨는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췄지만 사고를 내 B군의 몸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게 했다.B군의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았다.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골반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 차량에 B군 몸이 부딪쳐 흔들리는 장면이 담긴 점 ▲B군이 사고 직후 허리·어깨 통증 호소하며 정형외과 진찰을 받은 점 ▲9세의 어린아이로 비교적 작은 힘에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B군이 본인의 아버지에게 "횡단보도 초입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본인 옆에 멈춰 섰고 '툭' 부딪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처 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진단서상 기재된 상해 부위 중 차량과 접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결석하지 않고 수업을 듣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2심 무죄 선고 후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