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범죄 권고 형량범위 설정'불특정·다수 동물 상대 피해' 특별가중인자양형위원회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인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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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양형기준안이 새롭게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심의했다.'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1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700만 원까지, 가중하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2000만 원까지 선고가 권고된다.'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 범위를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1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가중하면 징역 4개월∼1년6개월로 또는 벌금 300~1500만 원까지 선고가 권고된다.2개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양형인자에 대해서도 설정했다.특별가중인자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포함됐고, 특별감경인자로는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이 들어갔다.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은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다. 양형위가 2개 유형 모두 법정형의 상한까지 권고하기로 하면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됐다.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 양형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량의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이들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