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행자 무단횡단 아냐…택시기사 과실 없어"횡단보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인정…벌금 200만원
  • ▲ 서울고등법원. ⓒ뉴데일리 DB
    ▲ 서울고등법원. ⓒ뉴데일리 DB
    한밤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자전거도 차량 운전에 해당한다며 자전거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2일 새벽 0시30분경 서울 종로구에서 자전거를 타다 4차선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한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도달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지만 이후 A씨는 주행경로를 꺾어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 인도로 향했고, 직진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는 승객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운전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아니며, 일부 과실이 있다 해도 택시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차도에 있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마(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차량신호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했다"며 "이는 보행자 무단횡단이 아니며 차량의 운전자로서 중앙선 침범을 한 행위로 평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할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이 과중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A씨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