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함씨, 범행서 중요 역할 수행""14만 회 걸쳐 4467억 유사수신"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4400억 원대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함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했고 실제로 증거에 따르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사수신 범죄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고통에 빠트리게 한다"며 "우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불신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과 하루 2.5%의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약속하고 14만 차례에 걸쳐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명품 옷 등을 저가에 매입해 유통하는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유치했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산실장 이모씨와 상위모집책 장모씨도 각각 징역 7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