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 거부""처벌 피하고자 선서 자체 거부하는 것""선서 거부 이유 정당하지 않을 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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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하는 정청래 위원장-김승원 간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주도로 21일 국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순직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청문회 시작부터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이 전 장관은 거부 이유에 대해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이 전 장관은 증언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진실 되게 임하겠다"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비슷한 답변을 내놓으며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든 것이다.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세 분이 선서 거부한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국회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원들은 증인들의 선서 거부를 두고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며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박지원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거짓 진술을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은 받아 들일 것"이라며 "순직 해병은 이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의 부하인데, 어떻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어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