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 거부""처벌 피하고자 선서 자체 거부하는 것""선서 거부 이유 정당하지 않을 시 고발"
  • ▲ 대화하는 정청래 위원장-김승원 간사 ⓒ뉴시스
    ▲ 대화하는 정청래 위원장-김승원 간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주도로 21일 국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순직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청문회 시작부터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전 장관은 거부 이유에 대해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증언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진실 되게 임하겠다"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비슷한 답변을 내놓으며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든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세 분이 선서 거부한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국회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들은 증인들의 선서 거부를 두고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며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박지원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거짓 진술을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은 받아 들일 것"이라며 "순직 해병은 이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의 부하인데, 어떻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