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관할 구청 통해 신청개략적 건축계획안, 추정분담금 등 산출
  •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특례법 개정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완화돼 그간 사업성 여부를 망설였던 단지도 손익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다음달 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대상지 15곳을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와 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개념이다.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특히 지난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은 당초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됐다.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업성 검토가 가능해졌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해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 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마중물 삼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