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태 아닌 경우 발생한 재산 피해 보상 골자"정부 차원의 조치·수습 위한 지원 근거 마련해"
  •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5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최근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관련해 국민 안전과 사실상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가 알기로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조처와 복구 등을 규정한 것인데, 이번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정부 측 수습, 복구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수석부대표가 이날 제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총 7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두고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도발로 차량 파손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복구를 지원하지 못한다"며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야당도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민방위기본법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 있을 경우 지금 오물풍선과 같이 자동차 파손 등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의 침투·도발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