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장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경기 용인=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