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이수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를 향해 팔뚝질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들은 유세차, 마이크, 공개장소 연설, 벽호 등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조 대표는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