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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선고받은 이재용 회장
서성진 기자
입력 2024-02-05 15:41
수정 2024-02-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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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성진 기자
ssj@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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