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민주당 의원 제보 가능성 농후""민노총-민주당-MBC 삼각공조로 류희림 저격"
  • ▲ 지난해 12월 25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 지난해 12월 25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법으로 보호해야 할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MBC의 보도(유례없는 과징금, 그 뒤엔 위원장 가족·측근 민원이?)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나온 문건을 근거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권력기관인 국회의원이 MBC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류'를 넘겨 취재를 부탁했다면, '정치권 하청 보도 의혹'이 성립되므로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24일 <MBC 류희림 보도‥민주당 하청 방송 의혹>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MBC가 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문건을 통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지인들의 민원 제기 의혹 보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보도의 시점과 출처 등을 토대로 자료의 입수 경위를 추정했다.

    MBC노조에 따르면 MBC 사회팀 A기자는 지난해 12월 25일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과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며 방심위원장 지인 민원 보도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한 의원실과 권익위원회에 해당 신고가 접수된 것은 한날한시가 아니었다.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이었고, MBC는 이미 하루 이틀 전인 21일 혹은 22일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들 취재를 위해 지방 출장을 간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따라서 MBC가 제보를 받을 당시 공익신고가 접수된 곳은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이 유일하다고 추정한 MBC노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방심위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신고한 것이 공익신고로 인정받으려면 △방심위원장이나, 상위 감독·조사기관 △수사기관 △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등에 신고해야만 한다"며 "방심위 직원이 직접 MBC에 제보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MBC 취재진은 국회의원을 통해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MBC노조는 "MBC와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고민정·민형배·정필모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류 위원장의 지인 민원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민노총 방심위 지부와 민주당 국회의원, MBC의 삼각공조로 해당 보도가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다"고 단언했다.

    MBC노조는 "당시 MBC의 보도는 류 위원장이나 류 위원장 가족·지인들이 '자발적인 민원 제기였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반박한 주장의 핵심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의 제보로 MBC가 고발보도를 한 것이 맞다면, 이를 떳떳이 밝히고 상대방의 반론을 더욱 충실히 반영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