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19일 김 청장 불구속 기소정년 1년여 앞두고 대기발령 상태서 재판정부, 조만간 차기 서울청장 임명 방침
  •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뉴데일리DB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뉴데일리DB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과 당시 112상황관리관이었던 A총경, 112상황실 간부 B경정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또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각각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허위증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김 청장과 같은 혐의를 받아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김 청장 기소 이유로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서장과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한 점, 실제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차량 대수도 재난 업무 가이드 기준을 충족한 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참사 전인 2022년 10월14일부터 29일 참사 당일까지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동대 배치 등 대비책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결국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수심위는 8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김 청장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기소 권고(기소 9명, 불기소 6명)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당초 김 청장을 대상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으나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결국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로써 이태원참사 책임으로 법정에 선 경찰‧정부 관계자는 총 21명이 됐다. 김 청장에 앞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정년을 불과 1년여 앞두고 결국 대기발령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퇴임하게 됐다. 김 청장은 2022년 6월 서울청장에 취임해 1년6개월째 직을 유지 중이다.

    통상 치안정감은 1년마다 인사가 나기 때문에 김 청장도 지난해 10월 고위직 전보인사 때 이동설이 유력했다. 그러나 당시 김 청장의 ‘현상 유지’ 의지가 컸고 대통령실에서도 김 청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경찰 고위급 관계자는 “수심위 결과를 보고 반신반의했다”면서 “(김 청장이) 현 자리에서 명예롭게 퇴임하려는 의지가 컸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차기 서울청장으로는 경찰 내 ‘기획통’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 차장(55·경찰대 6기)이 유력한 상황이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차장은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혁신기획조정담당관·공공안녕정보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조 차장은 현 정부에서 두 직급이나 초고속 승진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정부로부터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다. 또 지난해 대대적인 경찰 조직개편을 주도하는 등 업무 수행력도 월등해 내부 신망도 두터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