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도 다 아는"… 유동규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 하자 반발유동규 "왜 말 못하게 막나… 처음부터 제대로 말하지 않아 후회""이재명에 피해는 절대로 없어야 하니까… 다 떠안아야 한다 생각"
  • ▲ 무죄를 선고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무죄를 선고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재판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난하며 고성을 질렀다. 유 전 본부장의 입에서 불리한 증언이 계속 나오자 정 전 실장 측은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정 전 실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에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인 2021년 9월28일 정 전 실장과 나눈 통화와 관련해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통화 당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은 곧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라며 조심하라고 당부도 했다. 

    전화 통화는 단 11초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그 대화 전까지 정진상은 '정영학 리스크'를 몰랐다는 뜻인가"라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목소리를 높이며 "왜 몰랐겠느냐. 몰랐다면 정영학이 검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왜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자 변호인은 "왜 사사건건 정진상을 끌어들이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유 전 본부장은 "왜 말을 못하게 막느냐"고 맞받았다.
  • ▲ 2022년 11월16일 JTBC 뉴스룸이 공개한 2021년 당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모습. ⓒJTBC 뉴스룸
    ▲ 2022년 11월16일 JTBC 뉴스룸이 공개한 2021년 당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모습. ⓒJTBC 뉴스룸
    반복되는 진술 신빙성 추궁에… "처음부터 사실을 다 말하지 않은 것 후회"

    양측이 충돌하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변호인은 11초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정영학 녹취록'과 '유동규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다.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반복되자 유 전 본부장은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은 과거 검찰에 잡혀갔을 때 모든 사실을 다 그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만날 변명할 생각과 궁리만 했다. 이것으로 변호사 질문에 말려드니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 본부장은 "당시 다 프레임을 짜 놓은 것 같았다. 모든 언론·검찰 등등 다 짜여 있던 느낌이 들었다"며 "제가 다 떠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녹취록 내용을 부인해야 할지, 이재명에 피해는 절대로 없어야 하니까, 머릿속에 계속 되뇌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이 대표 연루 여부와 관련해 함구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진술을 번복한 뒤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후 이 대표,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일부 배척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