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몰카 방송' 사전 인지? 방송 날 장인수 퇴직발령보도국, '사표'받고도 쉬쉬…뒤늦게 21일 인사발령 요청8월에 '몰카' 제보받고 몰래 취재…보도국, 진짜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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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기자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장 전 기자는 MBC 뉴스룸(보도국) 취재센터 외교안보팀 소속 기자 시절인 지난 8월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로부터 제보를 받고 관련 취재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21일 보도국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MBC 보도국이 이를 인사부에 알리지 않으면서 장 전 기자의 퇴직발령 공고가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MBC 인사팀은 지난 27일 오후 6시 14분경 사내 게시판에 장 전 기자의 '의원퇴직' 발령을 공고했다. 이는 장 전 기자가 출연하는 <[특집]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김건희, 고가의 명품백 받았다>는 제목의 '서울의소리'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이에 따라 MBC 보도국이 장 전 기자의 '함정취재' 사실은 물론, 장 전 기자가 전하는 유튜브 방송 날짜가 27일이라는 것을 알고,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이날 퇴직발령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27일 오후 인사발령을 공고한 MBC 인사팀이 발령 일자를 소급해 '11월 21일 자'로 명시한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결국 장 전 기자가 방송을 하는 27일까지 MBC 기자 신분을 갖고 있다면 회사의 자산을 유출해 회사의 허락도 없이 개인적인 취재를 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다는 '비위'를 저지른 것이고, MBC 보도국 역시 이러한 장 전 기자의 일탈 행동을 방조했다는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장 전 기자를 퇴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MBC 기자' → '전직 기자' 만들기 위해 퇴직발령
문호철 MBC 전 보도국장도 "MBC가 퇴근 시간이 지나 장 전 기자의 의원퇴직 발령 공고를 게시한 것과, 발령 일자를 '21일 자'로 한 것이 묘하다"며 "MBC가 이 같은 인사발령을 낸 것은 장 전 기자를 'MBC 기자'가 아닌 '전직 기자'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고 해석했다.
문 전 국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회사는 27일에 발령냈는데 효력 발생은 소급해, 21일부터 퇴직한 것으로 돼 있다"며 "어째서 이런 '소급발령'이라는 기묘한 인사 발령이 MBC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벌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임원의 경우 사표를 제출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사원은 회사의 사표수리 절차가 필요하다"며 "때로는 사원의 철회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한 달 동안 보류하기도 한다"는 사례를 소개한 문 전 국장은 "보도국 외교안보팀 소속이었던 장 전 기자는 지난 21일 팀장에게 메일로 사의표명을 했는데, MBC 보도국은 이를 인사부에 통보하지 않은채 27일까지 보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문 전 국장은 "그러다 퇴근 무렵 인사부에 퇴직 발령 일자를 '21일 자'로 해달라는 요구과 함께 장 전 기자의 퇴직발령을 갑자기 요청했다"며 "공교롭게도 이날은 장 전 기자가 유튜브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방송한 날이었다"고 꼬집었다.
"추측건대 MBC 보도국은 장 전 기자가 '서울의소리'에 출연하는 날짜가 어제라는 것을 알고,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21일 자' 퇴직으로 인사발령 내달라는 요청을 인사부에 황급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추정한 문 전 국장은 "얼마나 급했으면 퇴근 무렵에서야 장 전 기자의 사의표명 사실을 인사부에 알렸고, 이를 요청받은 경영본부장이 인사부에 직접 발령 지시를 내렸겠나?"라고 지적했다.
문 전 국장은 "그러나 장 전 기자는 퇴직 발령일인 '21일'에도 <북한, 석 달 만에 재발사‥어떻게 가능했나>라는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버젓이 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국장은 "MBC 보도국 외교안보팀 소속이던 지난 8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진행해 온 장 전 기자는 팀장에게 '사직하겠다'는 메일을 발송한 다음 날인 11월 22일, 프리랜서 기자를 사칭(?)하며 대통령실에 보도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문 전 국장은 "회사 정식 발령 공고가 나간 어제까지 장 전 기자는 분명 MBC 기자 신분이었는데, 장 전 기자는 '사표수리'라는 회사 절차가 이뤄지기도 전에 스스로 MBC 기자가 아닌, 프리랜서 기자라고 했다"며 "취재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MBC 보도국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MBC는 불법적인 '함정취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한 문 전 국장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황급하게 '꼬리 자르기' 편법 인사발령 공작을 편 MBC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꾸짖었다.
문 전 국장은 "장 전 기자는 '함정취재라도 공익적 목적이라면 용인된다'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작년 1월에도 '서울의소리' 촬영기사가 무단 녹취한 '김건희 여사 전화녹취록'을 MBC '스트레에트'에서 보도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대통령 부부의 생활공간과 함께 법적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과 김 여사 모습을 함정취재 목적으로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튜브에 공개한 것은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고 해석했다.
"MBC, '김건희 몰카' 방송일 맞춰 퇴사일 조정했나"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도 MBC와 장 전 기자의 '수상한 행태'에 대해 문 전 국장과 동일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난 28일 <장인수 퇴직발령 6일 늦게 공개‥ 방송일 맞춰 퇴사일도 조정했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한 MBC노조는 "지난 27일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몰카 취재를 감행한 장인수 전 기자가 방송 당일인 27일 MBC로부터 의원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엿새 전인 11월 21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회사게시판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미 6일 전에 사표가 수리됐으나, 회사게시판 상의 인사발령 통보는 유튜브 '서울의소리'와 '스픽스' 방송이 나왔던 27일에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짚은 MBC노조는 "MBC 인사규정 제7조는 '직원의 채용, 퇴직 등 중요한 인사발령은 사령장 또는 인사발령 통보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인사발령은 일종의 처분이므로 대외적인 공표 행위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MBC노조는 "그런데 장 전 기자의 사표수리가 인사발령으로 게시된 것은 27일"이라며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장 전 기자는 27일 인사발령이 뜨기 까지는 유효하게 회사생활을 할 수 있다. MBC의 자료도 이용할 수 있고, 보도국에 출입해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인사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표수리 6일 뒤에 발령 통보가 뜨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고 진단한 MBC노조는 "왜 장 전 기자의 의원퇴직 처리만 6일 뒤 방송 시점에 맞춰 게시된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MBC노조는 "일단 장기자가 '서울의소리'와 '스픽스'와 같은 극좌 유튜브에 나와 김건희 여사 몰카 취재 방송을 한 것이 'MBC 기자'의 신분으로 MBC의 영상과 장비, 인력을 동원해 제작한 영상물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회사가 조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둘째로 장 전 기자의 사표수리 소식이 일찍 사내에 알려졌다면 장 전 기자의 김건희 여사 취재 및 퇴사와 관련된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예상한 MBC노조는 "이는 결국 김 여사의 가처분 소송 등 법적대응의 여지를 주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가정했다.
MBC노조는 "결국 회사는 장 전 기자의 사표를 수리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으면서 건조물 침입과 함정취재로 얻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기습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조력한 셈"이라며 "MBC와 장 전 기자, 극좌 유튜브의 공조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장 전 기자는 제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제작에 필요한 그래픽 등을 준비하는 작업을 퇴직 이전에 MBC 내에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한 MBC노조는 "이 과정에서 MBC 보도국 수뇌부는 방송을 거부한 것인가? 장 전 기자의 무단 취재활동을 방임한 것인가? 이제 MBC가 함정취재를 조력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차례"라고 압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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