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심위 보궐위원으로 황열헌·최선영 추천앞서 해촉된 이광복·정민영 위원은 '여당 몫' 인사文 정부 때 국회의장이 '여당 몫'으로 추천해 위촉박성중 의원 "방심위 장악하려는 '후안무치' 행태"
  • 더불어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으로 인정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 자리에 국민의힘과 상의도 없이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서 해촉된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으로 각각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과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8월 17일 근태 불량 등으로 해촉된 이 전 부위원장과 지난 9월 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해촉된 정 전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몫'으로 위촉된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총 9명의 방심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추천 몫'의 경우,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여·야가 국회의장과 협의해 1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때 여·야 구성은 2 대 1로 맞추는 게 관례라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은 여당과 협의한 인사를 추천해왔다.

    여·야 비율이 1 대 2인 '국회 추천 몫'까지 계산하면 방심위를 구성하는 여당과 야당의 비율은 6 대 3이 된다.

    정 전 위원은 문 정부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대표와 협의해 위촉된 인사다. 정 전 위원이 '여당 몫'으로 방심위원이 됐기 때문에 후임으로 들어오는 보궐위원 역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인사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당 시절 자신들이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 전 위원의 후임 위원을 단독 추천해 사실상 "여당의 '방심위원 추천권'을 도둑질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또한 문 정부 당시 박 국회의장이 추천한 이 전 부위원장 역시 '여당 몫'으로 위촉된 인사임에도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보궐위원으로 추천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송계 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대표와 협의해 추천한 황성욱 위원이 여전히 위원직을 유지해, 민주당이 나머지 '국회의장 추천 몫'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야당 몫'으로 들어온 황 위원이 여당 측이 된 것이 불만이라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융통성 있게 국민의힘과 협의한 인사를 추천하고 민주당 대표가 1명을 추천해 '국회의장 추천 몫'을 여·야 2 대 1로 맞췄으면 될 텐데, 그러질 못해 이 사단이 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당 몫' 도둑질하는 후안무치한 행태 중단해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민주당이 안형환 방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할 당시, 안 위원의 자리는 야당 몫이었다면서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민영 방심위원 추천도 당시 여당 몫이었으니, 그 후임은 당연히 여당 몫이라고 해도 할 말 없지 않은가"라고 꾸짖었다.

    박 의원은 "방심위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이 해촉돼 결원이 발생한 보궐위원 2인 중 최소 1인에 대한 추천권은 여당에 있다"면서 "해촉된 두 위원의 후임은 모두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할 사안으로 민주당 몫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 추천 2인을 새 방심위원으로 기어코 추진한다면, 기존 방심위 여·야 구도는 '4(여) 대 3(야)'이었던 것에서 '4(여) 대 5(야)'로 변하게 된다"며 "이는 민주당이 모든 관례를 깨고 정권이 뒤바뀌어도 방심위를 장악해서 2중대로 만들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보궐위원으로 추천한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최 이사는 지난 17일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이사회 전반의 업무를 관여한 이력이 있어, 방통위 설치법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3호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된다"며 "애초에 방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서 약 3000만원 이상의 보수까지 받은 최 이사에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심의를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각 교섭단체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없었던 이번 민주당 방심위원 추천을 동의할 수 없으며, 방심위를 친민주당 핵심세력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김유진 위원과 최 이사는 방심 위원으로서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