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별도로 진행하기로내부서 "일주일 3번 재판받고 대표직 못해… 물러나라" 지적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으로 받게 될 재판이 더 늘어나면서 그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14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 당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며 "물리적으로 재판을 일주일에 세 번씩 받는 상황에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빨리 사퇴할수록 총선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며 "당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먼저 물러나고 본인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위증교사 사건의 공동 피고인 김진성 씨가 "대장동 등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되자 "법원이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을 용인한 것"이라며 별개의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않게 되면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씨가 자백했고, 두 사람의 녹취록이 확보된 만큼 사건 진행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일정이다. 이 대표는 일주일에 최대 세 번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진 것이다. 

    재판 준비까지 포함하면 이 대표는 일주일 내내 자신의 재판에 얽매여야 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가진 이 대표는 스스로 인재위원장까지 맡아 인사권까지 쥔 상태다. 총선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재판으로 당무에 방해가 되기보다 대표 본인이 힘들 것"이라며 "대표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니 목적을 달성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