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해임 효력정지'한 법원에 '재항고' 촉구"'비위 의혹' 사장 선임 강행 등, 해임사유 넘쳐"
  •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최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자리에 복귀시키며 "해임사유로 거론된 MBC 관리·감독 해태(懈怠) 의혹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 "지난 2년간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는 등, 권 이사장의 해임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재항고' 등으로 권 이사장의 해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3노조)은 1일 배포한 성명에서 "권 이사장이 과거 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공짜로 취득한 의혹을 받는 안형준 후보를 사장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 일,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해임사유는 충분하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권 이사장 해임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송자료정리실로 유폐‥ '잉여인간'처럼 살아"

    MBC노조는 "6년 동안 마이크와 펜을 빼앗겼다"며 "난방도 되지 않는 조명창고로 방송자료정리실로 유폐돼 잉여인간처럼 '조리돌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편파보도를 감내하며 매일 자료를 정리하면서 인욕의 시간을 견뎠다"고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그러한 부당노동행위가 무려 6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시작된 '인사상 차별 대우'가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개한 MBC노조는 "그중 2년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 사람이 권 이사장"이라며 그동한 사내에서 자행됐던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를 제시했다.

    MBC노조에 따르면 2017년 말 경영권을 장악한 최승호 당시 MBC 사장은 해외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을 조기소환하고, 'MBC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한직으로 내모는 등 이른바 '적폐청산 인사'를 단행했으나,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대부분의 사례가 '부당인사'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法 "MBC, '블랙리스트 피해자 6人'에 5400만원 배상"


    먼저 △강명일 MBC노조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특파원 조기소환'과 이후의 '부당전보(자료정리실 배치)'가 2021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행위'로 확정됐고 △오정환 MBC노조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의 기자가 '총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유배지'로 부당전보된 것과 관련,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MBC가 이들에게 5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또 지난 1월에는 서울서부지검이 MBC노조원의 보도국 취재센터 발령을 MBC가 5년간 봉쇄해온 사실을 전수조사해 밝혀내고 부당노동행위로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 등 4명을 기소했고 △지난 9월에는 '2018년에 이뤄진 MBC의 직급조정 노사합의가 소수노조원의 직급은 강제로 강등시키고 언론노조원의 직급은 상승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MBC노조는 "이러한 부당한 차별과 노조 탄압을 방치한 사람이 권 이사장"이라며 "직급강등 판결이 최근 나왔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권 이사장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의 해임사유가 이처럼 간명하고, 해임은 MBC의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일인데도, 재판부는 왜 언론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권 이사장의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MBC노조는 "권 이사장을 해임하는 건, 박해받은 자를 구제하고, 공정보도를 시청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올곧은 일"이라며 권 이사장의 해임을 재차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