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 발령한 장관, 즉각 폐지 지시…규정 제정 38년 만"갑질 정당화 논리로 악용 우려…존경 강요해"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담은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를 지시했다. 지난 1985년 규정이 제정되고 38년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법무부는 규정 폐지 이유에 대해 "상·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규정들이 존경을 강요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며 "현 사회 및 세대 특성 등 변화된 조직환경 요구를 반영하기에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총 3개장 17개 조로 이뤄진 교정공무원 예절규정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상황별로 명시하고 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님'을 붙이도록 하고, 상사를 수행할 때 상사의 왼쪽 또는 한발짝 뒤에서 뒤따르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지휘·감독 업무를 맡은 상급자가 근무지에 방문했을 때는 여섯 발짝 앞에서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경례해야 하고, 악수하는 경우에도 상사가 요청할 때 상사의 한발짝 앞에서 차렷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통상적으로 법리적 폐지 이유를 명시하는 훈령에 '갑질의 정당화', '존경의 강제' 등의 표현이 쓰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알게 된 직후 즉각 폐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의전을 폐지하기도 했다. 취임 직후 장·차관을 포함한 간부를 호칭할 때 '님' 자를 쓰지 말라고 지시 했으며 출퇴근 시 직원들이 관용차 문을 대신 여닫는 의전도 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