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시의원 "교권추락의 최대 원인은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발의했지만 상정도 안 돼""민주당, 문제 많은 기조라도 끝까지 고수하려 한다"
  •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여러 교사 단체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조례 폐지가 아닌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입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개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이희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권추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치 유신 정권 시절 인권으로 회귀하자는 식으로 오해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6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당론적 차원에서 존치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인들이 집권하던 때 갖고 있던 기조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며 "그들은 학인인권조례와 같이 문제가 많은 기조라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교육청과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시 의원은 "복수의 매체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됐는데, 서로 고성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폭언·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학생인권조례는 목적(제1조)에 '책임'을 넣었으며, 제4조 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신설했다. 교직원 및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되며, 학생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학생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등이 규정됐다.

    또한 흉기, 마약, 음란물 등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품은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